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시끌시끌..공정위 고소 움직임, "20% 이상 경제적 가치 감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시끌시끌..공정위 고소 움직임, "20% 이상 경제적 가치 감소"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1.0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대한항공
자료사진=대한항공

 

지난 연말인 12월 13일 대한항공은 기존과는 다른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알렸다. 대한항공의 이번 개편은 현금 및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올해 11월중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된 내용으로 항공권 구입시 사용되는 마일리지 기준과 적립 제도가 대폭 바뀐다. 예컨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꿨다.

이같은 개편안에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공동소송등 모여서 권리를 찾자는 취지의 사이트 화난 사람들에 게재된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 김동우, 하정림등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경제적 이익(마일리지)을 항공사가 당사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이익을 취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그 손해를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등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소송에 나설 소비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동안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도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몇 년이나 마일리지를 쌓으면 유럽을 갈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하며 카드를 변경하고,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행동 양태를 보여왔으나,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돼 버렸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변경된 마일리지 정책 적용시점 전까지의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등은 구하기조차 힘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를 믿고 적립한 마일리지의 가치(통상 기존1마일당 20원으로 평가)는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경우 20% 이상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변경된 마일리지 정책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보다 50% 이상의 추가 마일리지가 요구되며,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석 특가항공권(Q/N/T CLS)으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고객이 언제든지 원할때 항공 운임이ㅡ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하고 더많은 고객이 풍성해진 우수회원 혜택을 쉽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