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밝힌 검경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견제와 분리'
조국 수석이 밝힌 검경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견제와 분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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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철 31주기일에 맞춘 청와대의 검경 및 국정원 개혁안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전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과오에 대해 비판한 후 개혁방안을 세세히 알렸다.

조수석은 고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 농민등을 거론하며 검경 및 국정원등의 권력 비대화와 정치검찰화, 선거개입등을 비판하면서 이들 기관들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수석은 먼저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수집권은 물론,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과 이에 따른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점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은 국정원을 정치에 악용한 정치세력의 행태에 더하여 국정원이 가진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견제될 시스템이 없었던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라고 소개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과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세가지 방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세 기관의 과거사 청산"임을 강조하고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가 완료되었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그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이나 검찰과 경찰은 과거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경찰의 경우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 중이고,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라면서 경찰 조직의 적폐 청산이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과 병행해 권력분산과 견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경찰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리분산 문제와 관련해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주도에 한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형편을 감안,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요청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찰대를 개혁, 수사권 조정 후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조 수석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기존 검찰, 국정원외에 또다른 거대권력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견제 통제장치를 설명했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조짐이다.

검찰개혁의 기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도 더해졌다. 또,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되 여타 일반적인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의 脫검찰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검찰권의 견제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脫검찰화를 통해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현재 법무부의 脫검찰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법무부 내의 3개의 직위에 대해서 脫검찰화가 이루어져서 비검사가 보임되었으며,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세 자리가 비검사로 보임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기존의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이며 평검사 직위도 10여개 정도의 자리가 외부개방되어 공모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이런 자리에 비검사가 보임되게 되면 법무부의 脫검찰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 개혁은 더 강력하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가 결정되며,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정원 아이오(IO)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 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이 두 가지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로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회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같은 개혁방안을 공개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31년 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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