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정원 개혁안 공개...국정원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 축소등 골자
검경 국정원 개혁안 공개...국정원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 축소등 골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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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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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등 청와대가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맞춰 고강도 개혁안이 발표됐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개혁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안이 주된 골자로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 축소가 제시됐다. 기소독점주의 폐지와 검찰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기소독점주의 개선등 검찰권 축소와 함께 경찰의 권한이 보다 확대되는 내용이다. 검찰의 기존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하고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되고,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개입, 특수 활동비 정치자금 제공등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간다.

검찰 권한과 국정원 역할 축소로 반사이익은 경찰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정원이 히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되는 등 권력확대에 따른 새로운 권력기관 출현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경찰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리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주도에 한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요청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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