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혐의 부인, 증거인멸등 사유'..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
최순실 긴급체포, '혐의 부인, 증거인멸등 사유'..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10.3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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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화면 캡처

검찰에 출두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 도피 사실이 있는데다가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체포후 구속영장 청구등 제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검찰에 출두한 최씨는 이날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및 자금 유용 의혹과 비선실세로서 박대통령 연설문 유출등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은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설립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최씨는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와 더 블루K 등 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정씨 독일 생활지원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항간에는 최씨가 일찌감치 독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해당 재단을 통해 자금 세탁, 탈세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검찰은 긴급체포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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