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해남 · 완도 · 진도 ) 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 대 (23%) 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되고 있다 .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1 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 년간 ,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2,278 대 중 2,893 대 (23%) 만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 대 중 7 대 (16%) 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 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 분이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 국제교통 차량 운행표 ’ 만 있으면 부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근처 바다에 몰래 쏟아도 버려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
윤재갑 의원은 “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 라며 , ”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