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 양산 ”
최영희 의원 “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 양산 ”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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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국민의힘)의원
최영희(국민의힘)의원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이하 MRI/CT) 등 국내 고가의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의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 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 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 만명 당 MRI 35.5 대 , CT 42.2 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9.6 대 , CT 29.8 대의 각각 1.8 배와 1.4 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 는 통상 대당 각각 14 억원 , 8 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현행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 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 만원 ~150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6 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 곳 , 1640 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 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 MRI 는 58.8% 인 774 곳 , CT 는 58.7% 인 906 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 곳 , CT 298 곳에 설치되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 결국 건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 ” 면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 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 ” 면서 “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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