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부결'..여 "민주, 사법부 멈춰 세워", 야 "부적격 인사 걸러낸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부결'..여 "민주, 사법부 멈춰 세워", 야 "부적격 인사 걸러낸 것"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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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민의 힘
사진출처=국민의 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요건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국가의전 서열 3위 및 사법부의 수장으로 국회의 인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을 비롯,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재산으로 약 72억원을 신고하면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 강남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꾀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아들이 20살이던 201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아빠찬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빠 찬스' 논란과 비교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딸의 해외 계좌로 약 6800만원을 보낸 사실도 드러나 불법증여의혹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부결을 막지 못했다.

부결후 국민의 힘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리기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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