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8일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는 16년 1월부터 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며, “또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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