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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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8일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는 16년 1월부터 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자료=공정위)

다만,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며, “또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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