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현실화..."민영 아파트 분양가격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민영 아파트 분양가격 오른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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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간이 짓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가산비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반영했지만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보유하는데 따르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의 적용기간과 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09년11월 3.61%)를 적용하는 대신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2009년11월 5.39%)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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