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지자체 교부세 10년간 추가지원
자율통합 지자체 교부세 10년간 추가지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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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10년간 추가 지원받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시는 시·도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율통합하는 지자체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연말 통합에 합의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자치단체는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를 5년간 보장받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지사 사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인상하고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현재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6.25 전몰 군경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고 17.6%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해 12월초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경기 안산·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강풍과 풍랑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22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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