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륙후 무착륙으로 타국 영공비행 관광상품 나온다
인천공항 이륙후 무착륙으로 타국 영공비행 관광상품 나온다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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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인천공항을 이륙해 타국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복귀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된다.

정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운항허가는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출·입국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

한시적 면세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심사)을 받은 자에겐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의 기본면세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 별도면세가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며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검역·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동선은 항공사 인솔 하에 ▲출·입국 ▲면세점 이용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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