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 공급 신청 가능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 공급 신청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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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되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이 조정된다.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도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 특별공급을 간소화했다.

우선 공공의 특별공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63%로 바뀌고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을 현행 10%에서 3%로 낮아졌다.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비율이 43%에서 23%로 조정됐다.

신혼부부 물량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공공주택은 15% 유지)하되 현재도 임대주택은 85㎡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지역예치 최소금액은 서울·부산이 300만원이며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등이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로 규정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일하게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도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대로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부적격당첨자도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하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외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내곡, 세곡2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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