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대차 등 3사는 2008년 5월 현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했다.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 프라이드, 지엠대우 마티즈 등 모두 5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하여 무혐의 조치됐다.
위반 대상차종의 경우,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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