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는 사필귀정"
서영교 의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는 사필귀정"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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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인 7일 전광훈목사 보석 취소 결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를 기준으로 21,200명을 넘어서는 동시에, 일일 신규 환자 역시 아직도 1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서 2.5단계로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3일까지 연장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광화문 불법집회를 일각에서는 ‘생화학 테러’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오늘 법원은 전광훈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 모든 것은‘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 여러 보석조건을 위반한 결과로 재수감됐다.

서 의원은 "전광훈 목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그릇된 논리와 가치관에 의해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종국에는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번 재확산에 책임이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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