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검찰수사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등 6대 범죄로 한정'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검찰수사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등 6대 범죄로 한정'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7.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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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임국정원장 임명/사진=청와대 제공
박지원 신임국정원장 임명/사진=청와대 제공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의 개혁법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하였으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ㆍ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ㆍ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또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일환으로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방안들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하였고,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여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그간 제기되어 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한 결과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김영배 행안위 위원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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