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우주개발 앞당겨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우주개발 앞당겨진다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7.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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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방부/국방일보 제공
자료사진=국방부/국방일보 제공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총역적 능력, 즉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60분의 1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아래서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 확장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함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런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언급한 것을 거론, “대한민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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