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난타전 지속 ..대웅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 메디톡스 난타전 지속 ..대웅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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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지난 7일 메디톡스측이 밝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최종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전하면서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발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 또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취지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면서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에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에서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렸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미톡스를 향해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메디톡스는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발등 찍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실제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 본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며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취지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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