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등 서민생활 불공정 약관 손본다
도시가스등 서민생활 불공정 약관 손본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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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등 서민생활 불공정 약관 손본다
공정위, 서민생활 불공정약관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들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조관련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초 20개 상조업자에 대해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청약철회기간 단축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이어 현재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 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산업분야 중 전기공급분야의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요금 불감액, 부당한 손해배상 면책 등 11개 유형 23개 불공정약관조항을 개정했다.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심사하여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는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 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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