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나 단순 일회용 마스크도 앞으로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표원은 미세먼지, 유해물질, 침방울 등의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 마스크나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오는 9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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