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혐의 무죄 확정..원심 유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혐의 무죄 확정..원심 유지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7.0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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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SPC그룹
자료사진-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판결과 무죄 확정됐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채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심에서는 배임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상표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1심에 대해 허회장측과 검찰이 모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회장에 대해 3년을 구형했으며 2심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이에 불복,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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