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는 감면 및 연장등 세정지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는 감면 및 연장등 세정지원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7.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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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명 예상)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6천명)

특별재난지역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연장(25.5만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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