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안전한가? 조사결과 절반 이상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안전한가? 조사결과 절반 이상 부적합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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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전기자전거/자료사진=산업부 제공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대행한 제품은 얼마나 안전할까?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절반 수준이 안전 기준에 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인기 있는 해외 제품 가운데 사고 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용 튜브, 전동킥보드, 차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수준인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물놀이용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전체가, 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놀이용 튜브의 국내 기준은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기실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남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 해외 제품 5개는 모두 두께 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도 최고 속도 등에서 부적합했다. 이 두 제품은 충돌이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법 상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속 44km에 이르는 등 10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이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또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는 5개 중 3개가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1개 제품은 충격 흡수가 미흡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또한 162배를 초과했다.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가슴에 별도로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이다. 국내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벨트를 신속히 풀 수 없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전기방석 3개 제품, 구명복 2개 제품, 유모차 1개 제품도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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