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헌팅포차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비치 의무화
노래연습장, 헌팅포차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비치 의무화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6.0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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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해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10일부터 전국 해당시설에 의무시행된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류한 전국의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10일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

또한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청사도 2일부터 5일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청사를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기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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