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위한 신속통로 창구 운영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위한 신속통로 창구 운영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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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한국과 중국간 기업인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때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신속통로 창구가 운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한·중 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기업인이 중국 내 기업(현지법인 또는 중국기업)을 통해 방문 예정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을 경우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내 비자신청에 있어서 초청장 발급 요청은 중국내 한국기업 또는 중국기업 모두 가능하며, 초청장의 발급 주체는 신청기업 소재 중국 지방정부다. 초청장 신청기업은 소재한 중국 지방정부에게만 초청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하이시 소재 기업이 장쑤성 앞 지방정부에게 초청장 발급 요청 불가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나 최종 비자 발급 여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출국 전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출국 전 14일 자가체크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진행하는 코로나 초기증상(발열 등) 체크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가 이루어진다.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며 신청 및 검사일정 통보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 입국 후에도 중국 규정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판정까지 필요한 1~2일은 현지에서 격리될 예정이다.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후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최종 음성 판정 받은 후에도 비즈니스에 필요한 구간 이동만 가능하며 이동시에도 비자 신청기업이 마련한 차량 등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식당 등)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어겨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였을시 중국내 비자 신청기업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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