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간 우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인사교류제도와 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운영하는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해선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시달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인력확충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도입·특별승진제도 시행, 개방형 계약직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공공기관은 혁신방안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 인사 규정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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