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0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 필요
[기고]40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 필요
  •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
  • 승인 2020.04.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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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제 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 되어 올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장애인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제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3.1% ~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맞춤훈련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하는 100%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돕지만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였고, 그 결과 ‘2019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에 SK그룹의 계열사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게 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는 ‘베어베터컴퍼니’가 있다. 베어베터컴퍼니는 인쇄업으로 시작하여 배송업, 제과 등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베어베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직접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송민표는 코액터스 대표를 맡으며,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기사로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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