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시작..4인 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소비쿠폰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시작..4인 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소비쿠폰으로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0.04.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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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지체별로 6일부터 10일까지 지급 완료 예상

 

취약계층등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의 일환인 소비쿠폰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1일 첫 지급을 시작한 이래 6일 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6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등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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