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우리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들에 대해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양자협의가 3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본 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선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한국 조선업계가 관련된 금융 거래들에 대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양국은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3월 중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는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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