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150만원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150만원으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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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내년 1월 말 전후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확대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커졌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추가된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됐으며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인하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한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한도 10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으며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2010년 1월 15일 제공예정)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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