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살인죄로 고발.."비협조 뿐 아니라, 방역당국 업무 방해 의혹"
서울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살인죄로 고발.."비협조 뿐 아니라, 방역당국 업무 방해 의혹"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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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후 8시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만희등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었고,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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