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정대근,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의결
박칠성, 정대근,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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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장인 박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로구 지역 내 치안 부문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재만 의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및 운영위원회 설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로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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