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밴·코란도밴 등 과세특례혜택 개선
갤로퍼밴·코란도밴 등 과세특례혜택 개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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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등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신설돼,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 차량인 차량 중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20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해 20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2006년 이후 동종의 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돼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는 반면, 이전 등록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는 등 과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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