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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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500만원(현행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부 가능 세목도 기존 소득세,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5개)에서 전체 국세로 확대되고,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래 올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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