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靑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곳 아냐", 與 "명백한 검찰권 남용"
조국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靑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곳 아냐", 與 "명백한 검찰권 남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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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법무부 제공
자료사진=법무부 제공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월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0일 만에 조 전장관 역시  구속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사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료 입장 자료를 냈다. 윤도한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성토하고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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