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작년의 절반'...세액도 1조3000억 감소
올 종부세 대상 '작년의 절반'...세액도 1조3000억 감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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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21만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이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하고 고지세액 또한 1조 235억원으로 전년 최종부과고지 세액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설, 수도권밖에 위치한 1주택 비과세 등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 14.1%, 송파 15.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 20.6% 등이 각각 줄었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에 한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분납 할 수 있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세무서에서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말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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