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與 "국민 명령 집행" 對 자유한국당 "의회주의 파괴"
내년도 예산안 통과..與 "국민 명령 집행" 對 자유한국당 "의회주의 파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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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 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반헙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수인이 되어 입법부를 포기했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문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당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국민 발목잡기가 결국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졌다"면서 "무지함과 뻔뻔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회의에 가까스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상정·표결을 ‘날치기’라며 막아섰다."며 "급기야 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을 감금하기까지 했으면서도 예산안이 통과 되자마자 예산확보 보도자료를 내보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으니, 철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가. 국민보기 민망하지도 않은가."라고 비난에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 밤의 부끄러움은 찾아볼 새 없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기까지 했다."며 "임시회마저 막아서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를 했지만, 그래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대화를 해왔다."며 "어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원래는 12월 2일에 처리됐어야 하는 예산인데,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미 법정시한을 어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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