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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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형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가중 처벌시 30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을 현재의 사형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성폭행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와함께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2년 대비 2008년에 전체 성폭력범죄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하고 "조두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2년) 후,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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