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 가능성 언급..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민주당 "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 엉터리"
법원, 정경심 보석 가능성 언급..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민주당 "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 엉터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1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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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 대변인/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망신을 샀다며 비판에 나섰다/사진=홍익표 의원 블로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망신을 샀다며 비판에 나섰다/사진=홍익표 의원 블로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해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 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변경하려는 공소장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첫 기소 당시 ‘유명 대학 진학’을 위조 목적으로 적시했으나,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척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으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경으로 되어 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추가 기소시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즉각 반박하며, 재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인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도 나올 수 었는 여지가 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지금 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보석 석방'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모순된 주장이 이어진다면 무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넘어 현안브리핑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하고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하는 수사기록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복사중”이라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도 '보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지적했다."고 소개하고 임은정 검사의 발언을 거론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공소장 대폭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했다고 전하면서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하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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