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경형택시 도입...현행 요금의 70~80%로 운행
1000cc 경형택시 도입...현행 요금의 70~80%로 운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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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택시가  도입되고,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가지(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로 구분된 택시종류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택시를 추가해 다양한 택시운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형택시는 도입될 경우 현행 요금의 70~80% 정도로 받고 운행하게 된다.

또 개인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면허 대기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요금기준과 요율 결정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환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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