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분규 왜? 충주시, 사용수익허가 취소통보에 투자자등 반발, 법적조치 예고
충주라이트월드 분규 왜? 충주시, 사용수익허가 취소통보에 투자자등 반발, 법적조치 예고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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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대표적 도심형 관광사업'으로 충주 관광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던 충주라이트월드가 삐걱거리고 있다.

충주시가 지난 10월 30일 세계무술공원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중인 라이트월드(유)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한 투자자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는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되었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市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라이트월드(유)는 450억원을 들여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2018년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충주시의 허가취소에 따라 취소 확정일인 10월 31일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업자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개장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 및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 자행되어, 취소가 불가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로 투자자들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및 공사관계자, 라이트월드(유)측 200여명은 충주시의 일방적인 사용허가 신청 취소의 갑질 행정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투자자들은 충주시와의 최초약정서에 의하여 투자하였으며, 충주시장은 적극 투자를 권유하면서, 탄금호일원 관광 개발 및 충주 라이트월드를 관광핵심으로 하는 ‘빛과 꽃의 공약’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초 약정서는 충주시와 공동사업개념인 수익 분배 형식이 주가 되는 약정서였고, 상업시설 허용, 적극적인 홍보, 기간 보장, 인허가 신속진행 등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충주시나 시의회, 주민 사전설명회 등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이러한 약정서에 근거해 투자자들은 소중한 자금을 투자했고 공사관계자와 라이트월드(유)는 200억 이상을 투자해 사업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이어 "시장과 시공무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행사 성공을 위해 지원한다는 공문 등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충주라이트월드 사업 방해에 앞장서 왔다."며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뜯어가라는 북한의 김정은과 200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는 충주시의 행정 폭거가 무엇이 다른가"고 분개했다.

투자자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충주라이트월드를 선거에 이용해 당선되고 이제는 다음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같아 미리 털어내려는 정치적 계산과 야욕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보다 더 소중한가. "라고 묻고는 "향후 투자자들과 피해자들은 조길형 시장과 충주시의 폭거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는 물론 국민권익위, 감사원, 시민단체, 언론사, 정당 등 모든 곳에 우리의 억울함을 진정하고 호소할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공권력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소송 법무법인은 충주시의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며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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