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 심야조사 폐지등 검찰 개혁안 발표
검찰,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 심야조사 폐지등 검찰 개혁안 발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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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검찰청 제공
자료사진=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특수부 폐지 및 공개소환 전면 폐지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는  피조사자 측이 동의할 경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과 관련,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되어온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과 관련,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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