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강조한 사항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등 법무서비스 개혁"
법무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강조한 사항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등 법무서비스 개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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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법무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는 국민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물론 제가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할 적에는 군사정권,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였기에 지금보다 인권의 정도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온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무서비스를 잘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으므로 이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선변호인의 실효성에 대해  "민원들 중에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없이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국선변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980년대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변호인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임차인의 분쟁조정지원,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 임차주택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정도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고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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