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제법 위반?, 자유무역원칙 훼손한 주체는 일본"
청와대 "국제법 위반?, 자유무역원칙 훼손한 주체는 일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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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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