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에서도 1심 원안대로..재판부 "범행 10년가량 이어져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에서도 1심 원안대로..재판부 "범행 10년가량 이어져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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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인장 회장은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채 27일 항소심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과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회장은 재판 초기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부인인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전전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김 사장 부부는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추럴 삼양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딩홀딩스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것처럼 꾸몄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그런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 가랑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4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제조업체의 회장으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걸 보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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