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티브로드·푹수수, 미디어 빅뱅 갈길 바쁜데…수장 바뀐 공정위
CJ헬로·티브로드·푹수수, 미디어 빅뱅 갈길 바쁜데…수장 바뀐 공정위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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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정위가 심사해온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 등 유료방송 기업결합심사'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직시절 수차례 미디어 기업 재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만큼, 정책실장으로써 오히려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기대다.

21일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새롭게 임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부터 정책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며, 공정위 수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와 케이블TV업체 CJ헬로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5월9일엔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3사가 출자한 한국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해왔다.

당장 SK텔레콤에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한 이후 최근 신규법인 대표를 선임하고 오는 9월 서비스 출시 계획까지 내 놨다. 

이의 전제조건은 공정위가 7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갑자기 공정위 수장이 바뀌게 되면서 그간 진행됐던 심사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수장이 오면서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통신사의 케이블TV업체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지역별로 권역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SK텔레콤은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결합심사를 불허하면서 인수가 좌절됐다. 

하지만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 재직시절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는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공정위 수장이 바뀌게 됐지만 이같은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써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공정위의 수장 교체로 심사 기간이 길어길 우려는 있다. 후임 공정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데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등은 해당 국실에서 검토하고, 추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 부재상황에서도 심사 검토는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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