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안전조사..불법제품 형사고발, 전동킥보드, 휴대용선풍기등 포함
전자담배 안전조사..불법제품 형사고발, 전동킥보드, 휴대용선풍기등 포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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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표원
자료사진=국표원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7일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화재 유발 위험이 큰 과충전이나 외부단락 등 안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불법 부품변경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결과는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충전기 인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조사 중이며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충전기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대상 370여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는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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