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면제 기업경영인, 금융기관 '관련인' 정보 등록 제한
연대보증면제 기업경영인, 금융기관 '관련인' 정보 등록 제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6.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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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이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 경영인에 대한‘관련인’정보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 기업과 일정 관련이 있는 자, 예컨대, 법인 등 기업의 과점주주로서 최다 출자자등을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도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용정보원 측은 "이번 규약 개정으로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층 등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업무 준비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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