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육아휴직등 복지확대 협약안 통과
네이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육아휴직등 복지확대 협약안 통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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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를 알리고 있는 네이버 노조
잠정합의를 알리고 있는 네이버 노조

 

네이버 노사가 1년여간 갈등을 끝으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네이버는 지난 5일 노사간 15차 교섭을 마무리하고 이후 실무 간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노조는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이 준비한 안이 부족하다면서도 정작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합의되지 않은 잔여 조항에 대한 회사의 입장 역시 다음 교섭으로 미뤘다"고밝혔다.

노조는 "무엇보다 협정근로자에 대해 노조가 일부 수용을 하더라도 회사는 잔여조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이미 조합이 회사안을 수용한 것이 70%이며, 회사가 조합안을 수용한 것 마저도 대부분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선언적인 문구의 조항들이었음에도 수용을 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노사간 협의 교착 상태는 노사 갈등의 원인이었던 '협정근로자' 도입 여부에서 노사 양측의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밖에 육아휴직 등 복지 확대를 포함한 92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이 통과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일한 내용을 알렸다.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해 5월 노사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 13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사 양측 의견이 일치된 최종안이며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 사용자(User)에 대한 서비스 철학에 기초한 공동협력의무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휴가 제도 일부 확대, △직원과의 적극적 소통 등 92개 조항이다. 

이중 공동협력의무는 그간 네이버 노사가 갈등을 겪던 '협정근로자' 대신 채택한 조항이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쟁의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인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협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교섭이 한차례 결렬됐고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노동쟁의나 재해·재난 등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노사 양측은 네이버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명기했다. 

특히 쟁의행위 등 상황에 대한 '최소 업무 유지율'을 결정한 것이 주목된다. 즉 노사간 충돌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이어지더라도 네이버 자체의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평균 13%, 개별 서비스 최대 20%까지 업무를 유지하고 그 외 인원이 쟁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네이버 측은 "서비스 안정을 위해 회사가 우선 노력하며 부족한 수준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은 법정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3일 유급)에서 10일로 확대 (예정된 법제화 이전 시행)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휴가도 기존 3일(1일 유급, 2일 무급)에서 3일 유급으로 늘렸다. 

네이버 직원들의 휴가 제도도 일부 개편됐다. 3년 만기근로자에 대해 연차와 별개로 1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주부터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한 후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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