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허가면적 최대 2배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허가면적 최대 2배 완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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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 사업장은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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